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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검색결과   1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졌다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3일 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그동안 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3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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