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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  (검색결과   1건)

25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추정분양가, 청약방법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7월 28일 4천333가구의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지 3개월여 만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 2차 사전청약은 1차보다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한 1만102가구가 공급된다.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도 대폭 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다만, 대다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고 일반공급 물량은 10%가 채 되지 않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총 11개 지구 1만102호 물량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물량 전망치인 9천100가구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파주운정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인 , 성남복정 등 수요자들 관심이 몰린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에 물량이 몰려있다.지구별 물량은 △파주운정2 2천150가구 △인천검단 1천160가구 △남양주왕숙2 1천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다.물량 자체는 1차에 비해 2.5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935가구에 불과하다. 남양주왕숙2 A1(102가구), 남양주왕숙2 A3(105가구), 성남신촌 A2(46가구), 의정부우정 A1(79가구), 의정부우정 A2(71가구), 인천검단 AA21(179가구), 파주운정3 A20(91가구), 파주운정3 A22(96가구), 파주운정3 A23(148가구)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884가구), 성남복정2(632가구), 군포대야미(952가구), 의왕월암(825가구), 수원당수(459가구), 부천원종(374가구) 등 총 4천126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신청 가능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사전청약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이때 가구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공공분양주택도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다. 나머지 5천976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가 1천786가구(29.9%)로 비중이 30%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합쳐 신혼부부 물량은 5천912가구다. 이어 생애최초(1천486가구·24.9%), 기타(888가구·14.6%), 다자녀(590가구·9.9%), 노부모(291가구·4.9%) 순이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물량인 5천41가구를 뺀 935가구(15.6%)만이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2차 물량 중 일반 공급 물량 비중은 9.3%에 그쳐 다른 타입에 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혼희망타운 다수 분양가 3억~4억원대수원당수 가장 저렴, 성남복정 가장 고가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타 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성남을 제외한 대부분은 3억~4억원 수준으로 예상 분양가가 산출됐다.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지구 전용면적이 60㎡ 이하로만 구성되며 추정분양가는 3억1천115만~5억5천489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현재 추정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곳은 수원 당수지구 A5블록으로, 46타입이 3억1천115만원, 55타입이 3억7천67만원이다.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4월 15일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성남복정2 A1블록이다. 55타입이 5억3천840만원, 56T타입이 5억5천489만원이다. 1차 사전청약 성남복정 1 A2블록 55타입 6억4천110만원보다 추정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5월 15일이다.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10년의 전매제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부천원종은 각각 8년, 5년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는 5년, 이외지역은 3년의 전매제한만 있고 거주의무기간은 없다.1차보다 전용 84㎡ 비중 크게 늘어분양가는 4억3천~5억6천만원 추정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이 1차와 달라진 점은 '면적'이다. 전용 84㎡ 비중이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용 84㎡ 물량이 73가구에 불과했으나 2차에는 무려 2천38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59㎡와 전용 74㎡ 물량은 각각 2천471가구, 1천123가구다. 전용 84㎡ 물량과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 A1블록(208가구, 5억6천115만원) △남양주왕숙2 A3블록(190가구, 5억6천330만원) △인천검단 AA21블록(741가구, 4억1천991만원) △파주운정3 A20(439가구, 4억3천221만원) △파주운정 A22(462가구, 4억3천221만원) △파주운정3 A23(341가구, 4억5천346만원) 등이다.공공분양 전용 59㎡ 중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신촌 A2블록으로, 추정분양가가 6억8천268만원이다. 남양주왕숙2 A1블록과 A3블록 전용 59㎡ 분양가는 4억1천224만원, 4억1천435만원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우정 A1블록과 A2블록은 각각 3억3천361만원, 3억3천479만으로 추산되고, 파주운정3 A23블록은 3억2천45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전용 74㎡를 공급하는 곳은 남양주왕숙2, 인천검단, 파주운정이다. 남양주왕숙2 A1블록은 4억9천523만원, A3블록은 4억9천634만원에, 인천검단 AA21블록은 4억1천991만원으로 추산된다. 파주운정3 A20·22·23은 3억7천863만원, 3억8천74만원, 3억9천87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청약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청약은 일반 청약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후 11월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를 받는다.공공분양 또한 일정은 같다.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받으며,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3일부터 5일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11월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유형에 관계 없이 11월 25일에 발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수도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즉,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2만8천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7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됐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 /연합뉴스지난 7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됐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올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남양주 왕숙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공공분양 일반공급이 있엇던 지난 8월,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10-1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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