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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건축'  (검색결과   2건)

태평3동 재개발시기 주민 반발… 의회, '1년 앞당기기' 절충안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성남 원도시·신도시 '' 밑그림 나왔다

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주민공람 실시… 판교 제외 26.9㎢분당 포함 새 주거지 관리방안 제시도시가 건설된 지 각각 50년, 30년이 돼가는 성남 원도시와 신도시인 분당 일부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다.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4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유형, 건폐율·용적률 등의 개발밀도, 정비계획 수립시기, 교통·환경·주민시설 등의 기반시설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번 '정비기본계획'은 판교를 제외한 시가화 용지 26.9㎢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시기, 주거지관리계획과 건축물 밀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이 담겼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원도시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상 미추진 예정구역 10개 구역(신흥1·신흥3· 태평1·태평3·수진1·중2·중4·금광2·은행1·상대원3)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보다 정교한 법적 지표를 포함한 정량·정성적 12가지의 사회·경제·주민의견 지표를 반영한 단계별 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또한 신도시의 경우 분당지역이 포함돼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야탑·서현·구미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내 기반시설 설치확충(도서관, 유치원, 국공립어린이 등)과 리모델링,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자족 도시가 구현될 전망이다.시는 이와 함께 '2030 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했다. '2030 도정기본계획'은 4월 3일까지 공람 공고 이후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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