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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주거지 정신병원 폐쇄병동 상식밖"

내과진료도 병행 이달 중순께 오픈주민들 "격리 필요한 중증 환자들인근 초·중·고교 학생 불안" 주장병원측 "치매등 치료 위험성 적어"市 "인허가 조건갖춰… 해법 모색""신도시 주거지역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웬 말입니까?"오산 아파트단지 앞에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거지역에 정신질환 입원 병동을 세운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30일 입주민들과 오산시에 따르면 P병원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내과 및 정신과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최근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이 병원은 잔다리마을과 왕복 4차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병원 측은 마무리 공사 등을 통해 5월 중순께 정식으로 병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동에는 이미 4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126개 병상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되기 때문이다.주민들은 P병원이 내과 등의 진료를 꼼수로 걸어놓고, 사실상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의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주민 100여명은 이날 직접 오산시청을 찾아 병원 인·허가 과정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한 주민은 "정신의학과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앓고 있는 병이 심해 사회와 격리돼야 하는 환자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등학교 앞에 격리돼 치료받는 게 문제"라며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가 모두 1㎞ 이내 거리다. 혹시나 모를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 설립 주체가 오산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해 온 전문의이고, 치매 등의 질환을 집중 치료하기 위해 병동을 만든 것"이라며 "입원해 계신 분들과 입원하실 분들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어서 위험성이 적고, 오히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건 조건을 갖추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병원 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biz-m.kr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입주해있는 오산 내 건물(사진 왼쪽)과 인근 아파트단지에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19-05-01 김태성

병원 입점 약속해놓고 1년째 '유령상가'… 분양자 집단소송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오산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21 김태성·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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