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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검색결과   4건)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정말 쎈 대책 나온다'…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2020-07-08 이상훈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다주택자들 '핵폭탄' 맞나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비즈엠 심층분석]"종부세 얼마 내시나요?"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종부세에 '희비' 엇갈려"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종부세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종부세다.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이다.종부세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종부세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종부세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종부세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

2019-12-0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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