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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A to Z'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2022-01-03 윤혜경

안 낸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900명 전 '335억' 떼였다

335억원. 집주인(임대인)이 을 내지 않아 세입자(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다. 900명의 임차인은 5년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이중 179명은 1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으로 체납된 을 우선 충당할 수 있는데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임차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 900명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428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급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매각한 대금에서 을 우선 징수한다. 을 제한 후 남는 대금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피해 방지 대책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그쳤다.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급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2021.10.10. /연합뉴스

2021-10-20 윤혜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실거주 '전월지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고급주택 짓고 '취득세' 낮추려 거짓 신고한 도민의 결말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을 추징당했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8-03 윤혜경

'文정부 들어 최고'… 5월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법인'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 /부동산114 제공

2020-07-16 윤혜경

'종부세 대폭인상' 22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 유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정말 쎈 대책 나온다'…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2020-07-08 이상훈

정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 과세키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하기로 했다.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이외 3천조 원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도 마련할 예정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6-25 박상일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다주택자들 '핵폭탄' 맞나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서울 접근성 우수' 김포시, 집값 상승 기대에 매도보다 '증여' 급증

'결국 집값은 오른다'라는 학습효과 때문일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김포, 수원 등 수도권 지역 주택보유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피하고자 증여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11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 주택증여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경기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4천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1월 증여 거래량인 2만1천648건보다 13.31% 증가한 수준이다.도내에서 주택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김포시로 조사됐다. 올해 김포시의 주택 증여 거래량은 2천169건으로 243건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2.59%(1천926건) 증가했다.특히 김포시의 경우 지난 9월 수도권 지하철 '김포골드' 개통 이후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다. 김포골드는 김포 양촌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잇는 라인으로,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할 수 있다.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월 3주부터 상승하고 있다. 전주인 10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0.01%이었던 매매변동률이 10월 14일 0.01%로 상승 전환했다.이후 △10월 21일 0.02% △10월 28일 0.05% △11월 4일 0.01% △11월 11일 0.03% △11월 18일 0.04% △11월 25일 0.07% △12월 2일 0.04%로 꾸준히 상승선에 머물러있다.다음으로 증여가 증가한 곳은 팔달 등 조정대상지역이 있는 수원시로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천89건에서 2천485건으로 128.19%(1천396건) 상승했다. 안양시도 602건에서 1천107건으로 83.39%(505건) 늘었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수도권의 증여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KB부동산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1월 28.7에서 지난달 51.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포 운양동 라베니체. /비즈엠 DB수도권 지하철 '김포골드'. /비즈엠DB

2019-12-12 윤혜경

[비즈엠 심층분석]"종부세 얼마 내시나요?"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종부세에 '희비' 엇갈려"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종부세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종부세다.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이다.종부세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종부세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종부세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종부세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

2019-12-03 윤혜경

[참성단]'금수저'를 향한 동경과 경멸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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