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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확정·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를 조사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부터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됐다.기재부는 자료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네이버 블로그에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글이 게재된 모습./네이버캡처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