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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지역 보상'  (검색결과   1건)

"수원비행장 이전보다 피해법 추진이 더 낫다"

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8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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