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개발사업자와 내일 협약오페라하우스 등 건립후 기부채납설계 진행중 부족재원도 확보키로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을 건립하는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7일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트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시설인 콘서트홀(1천727석)과 다목적홀(360석)은 기부채납이 이뤄져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2단계 사업은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1천439석)와 뮤지엄(2만373㎡)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2단계 사업은 NSIC 주주사 간 갈등,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NSIC 주주사 갈등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해소됐다.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와 관련해선, 인천경제청과 NSIC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 중이다. NSIC는 콘서트홀을 짓고 608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약 1천3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이를 수용했다. 소송과 별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2단계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기 때문이다.2단계 사업 협약 후 NSIC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단계 예상 사업비는 2천200억원인데, 계획을 세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에서 이겨도 2단계 사업 완료를 위해선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송도국제업무단지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 개발이익으로 업무시설 등 비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연동 개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NSIC가 수익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경인일보 DB
2019-02-27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