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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해제 계획안 승인불법 낙인 음식점등 '합법화 길'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동안 불법으로 몰렸던 광교산 일대 주택과 대지가 합법화 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정비계획안에는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략 0.1㎢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 곳이다. 흔히 '광교산 보리밥집'으로 알려진 상·하광교동 일대 음식점과 주택들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낙인찍혀 왔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앞세워 규제 해소를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가 요청한 규제 해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