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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규제' 추가 부동산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급등한 '', 조정대상지역 지정키로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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