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수입산 고급 자재와 시스템창호,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최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수원 팔달6·8구역에 이어 팔달10구역에 짓는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가칭)가 오는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지난 21일 오전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유재만 조합장은 "주변 재개발구역과 달리 건설사업관리자 CM(건설사업관리)를 맡겨 공사비 등 모든 것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은 물론 임원들을 불신했지만, 지금은 믿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한 CM업체는 사업 타당성 조사, 인허가 절차, 시공사 선정, 시공관리 등 재개발의 모든 절차에서 조합을 대신해 전문업무를 처리하고 자문을 제공한다.전문인력이 사업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 공사기간은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된다.유재만 조합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어느덧 14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이주 문제 등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다"면서 "팔달 6·8구역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분양은 가장 늦어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는 사업비 1조200억 원이 투입돼 수원 인계동 847-3 일원 17만1천652㎡에 지하4, 지상 25층, 30개 동 총 3천4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천1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시공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예상 분양가는 1천800만 원대로 전해졌다.전용면적별로 39㎡(임대포함) 584가구, 59㎡ 1천142가구, 73㎡ 1천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사우나, GX룸, 독서실, 실버라운지, 키즈룸,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된다.지상 최고 25층으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보다 용적률이 높아 동 간 거리가 제일 넓다. 또 지하주차장도 4층으로, 가구 당 주차 가능 대수는 1.31대다.이날 공개된 타입별 평면도를 보니 세대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가 적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유 조합장은 설명했다.주변 재개발구역 대비 매교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트램 예정 노선이 팔달10구역 인근으로 계획돼 있어 수원역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인근에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유 조합장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른 수입산 고급자재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해 입주민들의 거주 품격을 높일 계획"이라며 "또 최근 선호도가 높은 시스템 창호와 함께 세대 내 거실 전면 창 앞에 유리 난간을 적용해 전망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입주민에게 최고의 아파트를 선사하기 위해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계획했던 스카이라운지는 설계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현재 99% 이주가 완료된 팔달10구역은 이달 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뒤 다음 달에는 관리처분변경총회와 관리처분인가 등 나머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3~4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끝으로 그는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말께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수원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답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팔달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유재만 조합장. /비즈엠DB팔달10구역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타입별 평면도.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팔달10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0-02-2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