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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검색결과   3건)

시흥 장현 2개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822채 분양

신안산선 기대감이 감도는 시흥 장현 2개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822가구가 공급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시흥 장현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8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기능 등을 갖추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되는 특화 공공주택이다.시흥 장현에서는 A8지구와 A12지구에서 입주자를 받는다. A8지구에서는 공공분양 349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총 546가구가 공급된다.공공분양 공급면적은 전용 55㎡이며 분양가는 2억7천200만 원~2억9천200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가입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A12지구는 신혼희망타운 413가구 중 공공분양 27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면적은 동일하며 분양가격은 2억7천100만 원~2억9천100만 원이다.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6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특히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한 게 장점이다. 지구 내 서해선인 청역과 시흥능곡역이 있으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시흥장현 A-8 지구와 A-12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2019-11-27 김명래

닻 올린 세계 최대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경기도·市·수자원公등 참여 기공식해양과학관등 시화호 관광자원 결합'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 성지' 기대서해안권 해양레저 산업의 랜드마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0년 세계 최대 규모로 문을 열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이하 웨이브파크)의 본격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은 2일 오후 정왕동 소재 시화엠티브이(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장,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지난해 11월 와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웨이브파크는 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 파크로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을 포함해 약 32만5천300㎡ 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이곳에 약 5천6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16만6천613㎡ 규모의 인공서핑파크를 시작으로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이브파크는 오는 2020년을 개장 목표로 단계적으로 호텔 및 상업시설은 물론 주변에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시화호 관광자원과 결합해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와 레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는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되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자해 준 기업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호·조영상기자 sjh@biz-m.kr서해안권 해양레저 랜드마크 첫 삽-2일 오후 정왕동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병택 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경 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연화발파 버튼 터치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06 심재호·조영상

시흥 은계지구 도시조례 '사실상 통과'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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