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신혼부부임대주택'  (검색결과   1건)

목돈 부담 줄이는 매입임대주택 4천가구 입주자 모집

정부가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천518가구다. 지역역 별로는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2020-10-30 김명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