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천844호이며,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청년 2천490호, 신혼부부 3천354호 총 5천844호 물량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수도권 물량은 4천280호다.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은 991호, 인천과 경기에는 각각 1천301호 , 1천988호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인 미혼 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가구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91호)과 Ⅱ유형(시세 60~80%, 1천663호)이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천988호, 신혼부부 2천954호 등 매입임대주택 4천942호는 6월 22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임대주택사업 서창2지구 행복주택 /경인일보DB
2021-06-21 윤혜경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