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의 소재지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의 개입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됐다.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 정보 외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 다른 정보도 추가 공개하자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직거래는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널뛰는 시세에 혼란을 표하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상세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창·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이다.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01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