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