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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거래 13% 증여…·종부세 부담 영향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된 비아파트 주택 거래 100건 중 13건은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천41건에 달한다.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 31만2천392건의 13.1%에 해당하는 수치다.비 아파트 증여 비중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비아파트 매매 통계를 2013년부터 해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9.4%에 그쳤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2015년은 7.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2018년 11.7%, 2019년 13.2%, 2020년 13.6%를 기록하며 증여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다. 비 아파트 증여 건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천715건)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매매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빌라모습. /연합뉴스

2021-10-08 윤혜경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AtoZ…세율 큰 폭 변화 '주목'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 때 최고세율 75%…단기거래자도 중과

6월 1일 자로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인상안이 시행된다. 우선 단기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일세율 60%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이 6~45%였던 점을 고려하면 15~54%p 상향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상향된다. 6월 1일 이전에는 기본세율에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으나 현재는 각각 20%, 30%로 조정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율이 각각 10%p 오르는 것이다.이로써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오르게 됐다.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6월 1일이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1.2~6.0%로 바뀐다. 기존 세율은 0.6~3.2%였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이달 중 열릴 공청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미시 수정안을 주장 중이다.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조치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비즈엠DB

2021-06-01 윤혜경

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감면혜택 확대되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주목

교산·왕숙 등지서 국토부 건의'헐값 보상금' 주민 불만 가능성연내 관련법 개정돼야 '현실화'3기 신도시 대상 지자체들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1월 7일자 1면 보도)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800여건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왕숙 신도시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 역시 최근 국토부에 감면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액수가 많다 보니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적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부분 헐값 보상을 우려한 보상금 현실화와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라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 해도 를 내고 난 뒤의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1 문성호·신지영

[도내 아파트 증여건수 급증]집값 뛴 만큼 ' 폭탄'… "파느니 자녀준다"

작년 1만8598건… 1년사이 32% ↑상속과 달리 수증자 기준 세율 결정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볼 수 있어지난해 경기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껑충 뛰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처분으로 를 부담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천598건으로 전년인 2017년 1만4천64건보다 32%(4천534건) 증가했다. 2016년 1만1천13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7% 급증했다.특히 도내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규제대상 지역인 광명·안양·하남·과천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180건에서 225건, 안양은 364건에서 576건, 하남은 861건에서 1천7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66건에서 670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업계에서는 이를 절세효과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6~42%)에서 중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명에서 2주택자가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2억원×(38%+10%)}-누진공제액(1천940만원)]는 7천660만원이다. 이익 2억원 중 3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반면 증여할 경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게다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1억8천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쪼개서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 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출처: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계산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8 황준성

기재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지나야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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