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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변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누구나 집'(2018년 11월 5일자 9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나 집'과 같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주체(사업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과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시 납부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한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양측 잦은 설계변경 기간·비용↑공정률 90% 상황에서 건설중단공사 연장·증액 놓고 대립 지속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1월 1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인천 계양구와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달 28일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부터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새시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계양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 측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3번은 자재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3번은 중앙 계단 폭 증가와 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양구와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나머지 1차례는 터파기 실측 물량 감소로 바뀌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도 늘어났다.이 사업의 최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지만, 최종일은 지난달 10일로 변경됐다. 공사금액도 2017년 6월 사업 계약 당시 41억7천여만원에서 최종 46억7천여만원으로 약 5억원 증가했다.시공사는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룡종합건설 관계자는 "계양구가 일부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해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구와 시공사 간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