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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SRF(폐합성수지)발전소 중지 적법"… 여주시, 행정심판서 웃었다

행심위, 사업자 명령취소 청구"市 공사중단 타당" 최종 판단시 "주민들이 승리, 새 분수령"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여주 강천SRF(폐합성수지) 관련 사업자인 (주)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8일 여주시에 따르면 행심위는 여주시가 (주)엠다온에게 행한 강천SRF 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가칭)SRF쓰레기발전소 관련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2017년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 측은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하지만 엠다온 측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3일 기계 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여기에 여주시민들도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 SRF쓰레기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해 왔다.이항진 시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쓰레기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은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엠다온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엠다온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지난 7일 통보받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무법인과 협의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

2019-05-09 양동민

"여주 강천면 소재 SRF 허가 취소땐 법따라 진행"

강천SRF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21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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