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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재건축'  (검색결과   9건)

현산이어 GS건설… 경기도 내 ·재개발조합 '불안'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2이 대표적이다. 2은 수원시내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2,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2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부실공사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2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2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권선6구역처럼 표류 안 돼"… 2 현수막 전쟁의 전말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2 주택정비사업(이하 2)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2 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협의회(올재협), 빠른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2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2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2 주택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2 주택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2 주택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하는 2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사업시행인가 득한 수원 2 사업 재개

2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1년 넘게 멈춰진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된 2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2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일원 22만2천842.8㎡를 대상으로 한다. 1985년에 준공된 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31개 동·4천2가구 규모를 조성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다.전용면적별 가구는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천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시업시행인가를 득한 이날부터 72개월까지다.이상조 2 조합장은 "권익위의 의결서에 의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DCIM100MEDIADJI_0238.JPG

2021-05-03 윤혜경

권익위, 2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제외 주문…조합 "수원시와 협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2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2 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2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2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2 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2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2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인터뷰] 이상조 2 주택정비사업조합장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2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은 2016년 10월 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2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2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2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2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2 조감도. /2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갑툭튀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2 사업 급물살타나

순항하던 수원 2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2 주택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2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2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2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2 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2 조합 "경기도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제 적용 불합리"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2 주택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2 주택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지상 35층·31개 동·4천3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22만㎡ 규모다.2은 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일 경괌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사업시행인가 승인만 기다리며 차질없이 절차를 밟아가던 2. 그러나 올해 초 사업이 멈췄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수원시 부서별 회람 중 도 조례 제정 및 시행통보를 받았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2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다.2 조합은 환경영양평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조례를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일정도 지연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한다.이상조 영통6구역 조합장은 "우리는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강제로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는 게 손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법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흥시와 안산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가 났다"며 "조례가 평등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수원시청 앞에서도 2 조합 측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앞에서 만난 매탄주공5단지 주민은 "안산시는 시장 권한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2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7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 Live]수원 2 속도… 매탄동 일대 4천여 세대 브랜드 대단지 '탈바꿈'

수원시 매탄동 일대를 4천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2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지난해 말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10일 2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2은 수원 매탄동 897 일원(주공 4·5단지)에 연 면적 72만6천여㎡, 지상 최고 35층, 31개 동 총 4천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985년 준공한 매탄주공 4·5단지는 각각 1천200가구, 1천240가구 규모로, 이들 단지 2곳이 을 통해 재탄생한다. 총 사업비는 1조2천600억원(사어비+공사비)이 투입되며, 시공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맡는다.앞서 지난 201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11월 시공사 선정, 2018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지난해 3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4월 건축심의 신청 등을 거쳐 11월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따라서 애초 최상층에 두 개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했지만, 위험성 등으로 인해 해당 부분 특화에 드는 비용 등을 부대편익시설에 투입하기로 변경했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할 계획이다.이처럼 건축심의 통과 이후 같은 해 12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과 함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에 따라 조합 측은 오는 6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뒤 조합원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해 하반기에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의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는 2천만원 초반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단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분당선 수원시청역(500m)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인 데다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등이 도보권에 있어 탄탄한 배후수요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다.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 대형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과 아주대학교, 아주대병원, 매탄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이처럼 입주 36년 차를 맞은 주공 4·5단지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값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총 7건(5억5천~6억7천만원)의 손바뀜이 일어난 주공 4단지는 지난달 6억8천만원(전용 52㎡, 5층)에 거래됐으며, 주공 5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7억원에 거래된 전용 73㎡가 한 달 만인 올해 1월에는 9천만원 오른 7억9천만원(1층)에 팔렸다. 호가는 9억5천만원까지 오른 상태다.매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 탓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건축심의 통과 소식에 4단지도 최근 7억원에 거래됐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시세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2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올 하반기 관리처분인가와 내년 상반기 이주 및 철거 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 최상층에 설치될스카이라운지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 단지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가칭 '영통 자이 아이파크' 단지 조감도./2 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

2020-02-11 이상훈

[영상]'부동산 호재' 사업 10곳 남은 수원… 매탄주공 4·5단지 관심 최고

수원시 일대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사업만 무려 10곳(8천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 가운데 80%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26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수원 매탄동 일대 매탄주공 4·5단지를 하는 2을 비롯한 연무동, 인계동, 우만동, 서둔동, 파장동 등 10개 지역, 46만2천286㎡ 부지에 총 8천50세대를 짓는 주택사업이 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다.안전진단은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과해야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지역별로 보면 장안구 연무동 224 일원 5만3천여㎡를 하는 111-5구역은 지난 2007년 1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0년 5월 안전진단(D등급)을 마무리했으며, 2012년 1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이어 지난해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뒤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시에 제출한 111-5구역 사업(조합원 710명)은 KCC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1천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이달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6월 철거 및 이주,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 중 4만㎡에는 공동주택을, 도로 9천592㎡,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3천여㎡ 등으로 조성된다.또 인계동 신반포한신아파트 1천185세대를 허물고 1천300여 세대를 건설하는 115-12구역은 지난 2009년 1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1년 5월 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이듬해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016년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115-12구역 주택사업(조합원 1천117명)은 태영·한진건설이 시공을 맡아 인계동 319-6 일원 4만4천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12동 1천30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이 사업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12월 이주 및 철거가 계획돼 있다.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 중 90% 가까이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10%는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우만동에 1천세대를 짓는 팔달1구역(우만현대아파트)과 서둔동에 권선1·2구역(서둔동 동남·성일아파트), 원천동 영통3구역(원천 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파장 대우아파트, 우만 금성아파트, 율전 장미아파트 등 소규모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들 10개 사업 중 영통3구역(안전진단 C등급( 불가 판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D등급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단지는 4천여 세대 대단지를 건설하는 2(매탄주공 4·5단지)이다.매탄동 897 일원에 있는 매탄주공아파트 4단지와 5단지 기존 2천440세대를 허물고 4천96세대를 짓는 이 사업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21만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5층 23개동 4천300세대 대단지를 조성한다.토지이용계획상 전체 면적 중 17만2천300여㎡에는 공동주택과 유치원을, 나머지 기반시설 3만7천870㎡에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 등이 계획됐다.앞서 지난 2014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2 사업은 그동안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동의율 97.97%) 등을 모두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단지 내 도로 폐지와 학교 이전 문제, 유치원 용지 미확보 문제, 청사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정비계획변경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3월 중 고시한 뒤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1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이후 오는 2021년 6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5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매탄주공 4·5단지 시세를 보면 49㎡는 4억~4억1천만원, 56㎡ 4억1천~4억5천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이 향후 매탄동 일대에서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탄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4천세대 프리미엄에 공원과 학교, 생활편의시설까지 인접해 있어 수요자들에게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며 "매년 5천만원 가량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초역세권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매탄동에선 아마도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로나 상하수도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할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1-5구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수원시 제공115-12구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수원시 제공팔달1구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수원시 제공4천세대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2에 '중앙도로 폐도 확정', '동수원초 이전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4 강승호·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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