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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GTX-A 노선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집 값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거래까지 뚝 끊기면서 혹한기를 맞고 있다.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양상이다.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괄 지정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팔달구는 재건축 등 영향으로 인계동 일부 단지만 상승세일 뿐 다른 동 지역은 보합세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기흥구의 경우 구성역 인근을 제외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동이 많아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지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을 현재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 지정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는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정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청원까지 해가며 반발하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괜한 투정이 아닐 것이다.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지난달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1월 7일자 12면 보도) 용인시가 지정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