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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후분양제, 정부 확대 '경기도 반색'

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4-28 조영상

검증 안되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도 있으나 마나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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