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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실태조사경기 55.2%·60대이상 58.6% '최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중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51.6%에 달했다. 이중 '약간 부담된다'고 답한 가구는 39.0%였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2.6%였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대출자의 55.2%가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은 42.4%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58.6%)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46.0%로 가장 낮았다.주택담보대출자 중 38.1%는 대출 금리 유형이 변동금리라고 답했고 33.0%는 고정금리였다.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12.2%였다.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설정한 만기는 20년이 32.5%로 가장 많았고 10년(25.9%), 15년(13.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간 일반 가구(전국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 5천 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