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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대폭 증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5월간 전국에서 6천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인 4월 5천393명보다 17.9% 많은 수치다. 수도권의 경우 4월 4천256명에서 지난달 5천64명으로 18.9%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은 1천137명에서 1천294명으로 13.8% 증가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해 왔다가 5월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국토부는 4~5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도 모두 1만3천150채로, 4월 신규 등록 수 1만965채보다 19.9% 늘었다. 월간 등록 수는 수도권(7천971채→9천720채), 지방(2천994채→3천430채)에서 각 21.9%, 14.6% 늘었다. 5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2만3천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돼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중개사 없이 인터넷 카페 등 활용모 커뮤니티 매물, 전년比 22% ↑원룸~수억원 고가 아파트로 확산 "실소유 확인·확정일자 등 필수"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수원 화서동의 임대사업자 김모(36)씨는 다음 달 전세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인근 부동산이 아닌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렸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료도 간신히 마련하는 처지이다 보니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공인 중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장모(27)씨도 직장 근처의 원룸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대신 직거래 커뮤니티를 서핑하고 있다. 최근 친구가 원룸을 직거래를 통해 중개료 없이 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장씨는 "수 십만원의 중개료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료라도 아끼기 위해 임대·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나 전·월세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료는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거래가의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5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한도 없음)다. 3억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20만원의 중개료를 내야 한다. → 표 참조이에 중개료 부담을 느낀 임대·차인들이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지난달 경인지역에 등록된 직거래 커뮤니티(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매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22.4% 늘어난 6천165건을 기록했다. 서울 1만2천270건 등 전국 기준으로는 2만3천880건에 달한다.직거래 인기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시세 4억원인 용인 기흥구의 롯데캐슬 등은 이번 달에만 도내 기준 162개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올라왔다. 전·월세 매물까지 더하면 400개가 넘는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실소유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는 중개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 계약 등 피해도 도사려 더 꼼꼼한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