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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직장인이 30세 다 된 '소형 아파트' 4억에 산 까닭1인 가구 급증에 소형 아파트 인기…상승세도 가팔라 직장인 김수영(27·여) 씨는 지난 8월 대출을 받아 1991년에 입주를 시작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를 3억8천500만 원에 매입했다.김씨가 매매한 타입은 전용면적이 28.71㎡로, 현관문을 열면 일(一)자 형태의 주방과 욕실이 보이는 구조다. 주방과 거실은 맞닿아 있지만, 침실은 분리됐으며 침실 오른편에는 발코니가 있다. 흔히 1.5룸으로 불리는 주택 타입과 비슷한 구조다.그가 신축 원룸이나 빌라 대신 건축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4억 원가량을 주고 산 이유는 무엇일까.김 씨는 "신림동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면서도 "일단 이곳은 91년 준공이라 곧 재개발 단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편의시설, 교통, 학교 등 생활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이 예·적금, 주식으로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로소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판단해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실거주를 할 예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자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상승 폭이 가파르진 않더라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투자로 제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김 씨의 부연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시범한양아파트 전용 28.71㎡는 지난 5월 3억2천만 원, 6월 3억7천만 원, 7월 3억8천만 원 8월 3억8천400만~5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3개월 만에 매매가가 6천만 원이나 뛴 것.반면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93㎡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6월 8억2천500만 원~9억 원에 매매된 같은 단지 84.93㎡는 7월 8억5천5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거래가 활발한 134.87㎡는 지난 6월 9억6천500만 원, 7월 9억9천500만 원~11억5천만 원, 8월 11억4천500만 원, 9월 11억 원~11억7천만 원에 실거래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제일 작은 면적만 상승세다. '작은 고추가 맵다'…전용 60㎡ 이하 가격 상승률 TOP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85.3→99.2로 꾸준히 올라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던가.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동산 114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아파트 주택규모별 가격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3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간 전용면적 60~85㎡ 이하는 34%, 85㎡ 초과는 30%로 나타났다.도대체 언제부터 '소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른 걸까.KB부동산에 따르면 전용 40㎡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4월 85.3 △2014년 4월 87.3 △2015년 4월 90.7 △2016년 4월 94.4 △2017년 4월 96.2 △2018년 4월 98.2 △2019년 4월 99.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청약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지수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린다. 해당 집계에서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60㎡의 경우 △2013년 4월 86.6 △2014년 4월 88.8 △2015년 4월 92.0 △2016년 4월 95.9 △2017년 4월 97.2 △2018년 4월 98.7 △2019년 4월 99.1로 늘었다. 기존 아파트 매매나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도 면적이 가장 작은 소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용 면적 60㎡가 27억3천500만 원에 거래돼윤지해 연구원 "최근 공급 없어 희소성 높아"소형 면적의 평균 매매가도 눈에 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용 60㎡ 이하 매매가는 경기도가 2억5천400만 원, 서울 5억5천857만 원, 인천 1억8천32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60㎡ 초과 85㎡ 이하 매매가는 경기도 3억7천812만 원, 서울 8억3천389만 원, 인천 3억2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 아파트와 차이는 각각 1억2천412만 원, 2억7천532만 원, 1억1천906만 원에 그치는 셈이다.같은 기간 매매 최고가는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최고가가 13억 원, 서울은 27억3천500만 원, 인천은 5억7천200만 원을 기록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매매도 활발하다. 전국 기준 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17년 9월 1만8천668건, 2018년 9월 1만9천99건, 2019년 9월 1만2천288건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도 매매 건수가 많은 편인 셈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는 경기도가 2만9천627건으로 많았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1만5천302건, 8천945건을 기록했다.소형 아파트 한 채 매매가가 높게는 27억 원을 훌쩍 넘는 배경에는 1~2인 가구의 급증도 한몫하지만, 최근 공급이 없어 희소성이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소형 아파트는 대형 면적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구매한다"며 "5~6년 전부터는 물량이 달리고 있으며, 최근 3년 사이에는 공급이 없어 기존 공급 물량으로만 거래돼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시범한양아파트 단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28.71㎡ 평면도. /네이버부동산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시범한양아파트 단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