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새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매물 구하기가 힘든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인 0.21%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서울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은 강남권이다. 아파트값이 0.06% 오르는 동안 전세값은 2.13% 뛰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 10월 보증금 16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 상승률도 가파르다.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은 9월 막주 0.12%에서 △10월 1주 0.13% △10월 2주 0.23% △10월 3주 0.39% △10월 4주 0.48% △11월 1주 0.48%로 4주 만에 0.36%p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9월 마지막 주 0.19%에서 △10월 1주 0.17% △10월 2주 0.19% △10월 3주 0.24% △10월 4주 0.24% △11월 1주 0.24%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전세가격이 오르고 신규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올해 또는 내년에 바로 입주 가능해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서울과 인천, 경기 임대아파트 3곳을 정리해봤다. 1. 서울 '독산역 롯데캐슬'롯데건설이 시공한 민간임대아파트 '독산역 롯데캐슬'은 내년 5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35층·8개동·91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84㎡으로 전 가구가 85㎡ 이하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7년에 공급됐으며, 내년 초 계약취소 분에 한해 추가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2. 인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대우건설은 이달 중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는 지하2층~지상25층·17개동·1천4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 입주민을 위한 라이프케어센터,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그리너리까페, 헬스케어센터, 선큰가든, 힐링존, 카셰어링,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서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경기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금호건설이 지난 8월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입주 진행 중이다.고덕신도시 중심에 들어서는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지하 1층~최고 20층·13개동·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은 69~105㎡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폭넓게 구성됐다.해당 단지는 높은 조경면적비율(44%)을 적용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민 게 특징이다. 단지 내 물놀이 쉼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주민나눔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됐다.해당 단지는 현재 계약취소 물량이 몇 건 있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가모집이 이뤄지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내년에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3곳. /이혜린기자leehele@biz-m.kr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 '독산역 롯데캐슬'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대우건설 제공고덕신도시에 들어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분양 홈페이지 캡처
2020-11-12 윤혜경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