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시행됐지만,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여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 매매가격 지수는 △1월 111.7 △2월 113 △3월 114.1 △4월 115.1 △5월 116.1 △6월 117.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 것으로 예상할까. 비즈엠은 창간을 맞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까#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불거진 전세매물 부족,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으로 매수 전환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성과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청약시장 호조세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상반기의 우상향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공급자중심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3기 신도시 등 분양시장으로 일부 이전할 확률이 있어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률의 재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작년 동기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급유효수요의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유입위주 등 시장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은 연내 대전, 제주, 부산 등지로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 시장 불안 키운 요인#여경희 수석 크게 전세가격 상승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전환, 새 임대차법,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셋값 상승과 연동해 매매시장의 강세가 이어진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이를 부추겼다고 평가된다. #서진형 회장공급부족, 기축 주택에 대한 규제, 양도세 강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로 재고주택(기존 주택)이 시장에 내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 가격조절이 쉽지 않다.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집을 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함영진 랩장금리 인상과 전셋값 상승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로 볼 때 8월 또는 10월께 0.25%p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내년 초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은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대출의 금리 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현재는 3% 미만 대출이 79%인데, 향후 3% 초과 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올해 7월 시행한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DSR 40% 규제와 더불어 대출총액이 낮아지며 단기투자목적이나 차액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거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금리변화에 따른 시장 변수 외에도 내년 전세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전월세 갱신계약 종료 이후 임대료 급등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도 동일단지 동일평형에서 갱신권 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이후 인구이동이 늘며 이사철이나 신규계약이 많은 지역위주로 임대료 인상지속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7천호수준으로 올해 22만3천호보다 다소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안정화를 위해 나와야 할 정책#여경희 수석결국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만, 신규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서진형 회장양도세가 대폭 완화돼야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심에는 토지가 없으므로 고밀개발이 답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현재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을 유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금리인상 현실화에 대비한 부채 증가속도 조절, 부채 건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담대 출시, 40년 모기지 출시처럼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한계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만기연장이 필요하다. DSR에 대한 로드맵의 이행도 중요하다. 차주별 DSR 40% 적용은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후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제도이행이 필요하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복합한 규제지역의 병합과 규제 단계에 대한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시도 필요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한데, 제도끼리 중복되는 규제도 많아 상위규제 하위규제의 개념도 모호하다. 내년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1~4단계처럼 단계로 구분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경기·인천 집값 전망#여경희 수석실수요의 매수 진입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노도강, 금관구 등)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GTX등 교통망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하반기에는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의 가격상승으로 밀려나는 수요자가 경기로, 경기에서 밀려나는 세대는 인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시장 트랜드는 GTX 등 교통망 확장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그동안 가격상승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중저가 지역의 수요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지역#여경희 수석교통 호재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의왕이 주목할 지역으로 꼽힌다.#서진형 회장과천 하남이다. 경기도의 집값은 결국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수적으로 GTX 노선이 계획되는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함영진 랩장경기도는 화성, 부천, 남양주, 시행, 평택, 용인, 의정부, 김포 등지 일대의 선방이 기대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문가 3인이 바라본 8월 이후 부동산 전망. /김동현기자kdhit@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역세권 개발로 관심이 높아진 인천 제물포역 주변. /비즈엠DB
2021-08-02 윤혜경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