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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등록임대관리 강화

국토부,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9일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고 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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