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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는다…경기도·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협회 협력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비즈엠Pick 현장톡]"전세값 2억 오르니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랍니다"…쫓겨나는 의 '눈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 보호' 등록임대관리 강화

국토부,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정부가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9일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고 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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