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