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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검색결과   12건)

'임대차법'에 올해 상반기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감소

지난 6월 1일자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집주인(임대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상반기 12만9천841건보다 13% 줄어든 수치다.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가 6만3천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연립·다세대는 4만9천884건으로 12.5% 줄었다.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한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6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275건으로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보다 40.5% 감소했다.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6천666건으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감소 추세다. 아파트 전·월세거래는 7만7천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줄었다. 비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도 임대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특히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임대차 수급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다방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도 주택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표. /다방 제공

2021-07-01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신고제' 시행…시장 영향은?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실거주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환율 2.5% 적용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2.5%/12, 즉 41만6천원 가량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비즈엠DB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임대사업자 매물 시장 나오나…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계약갱신·상한제' 시행...부동산 전문가들 "전세 품귀현상 심화" 우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 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 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마련 부담은 덜겠지만, 신규 진입자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으면 유통되는 전세매물이 줄고, 결국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시행 직전 단기간에는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금리 인하와 신규 물량 공급 축소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8월 초 본격 시행 전망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내달 4일 시행 유력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관련 법안 발의

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08-27 김명래

전국 주택 전환율 역대 최저수준기록… 11개월만에 0.1%p ↓

전국 주택 전환율이 지난 2011년 1월 관련 통계작성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국 주택종합 전환율은 전월과 동일한 6.2%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떨어지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의미고 비율이 오르는 건 그 반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로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와 단독주택은 각각 5.8%, 7.6%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이어 시도별로 주택종합 전환율은 서울이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2→7.0%), 부산(6.8%→6.6%), 대전(7.2%→7.1%)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기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3.29%→3.31%) 모두 9월보다 올랐다"면서 "수도권 주택종합 전환율(5.7%)은 지난 2017년 11월 하락 이후 11개월만에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1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9월 1.94%에서 10월 2.11%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29%에서 3.31%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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