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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환율 2.5% 적용

앞으로 전·월세 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전·월세 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2.5%/12, 즉 41만6천원 가량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전·월세 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비즈엠DB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전국 주택 전월세 역대 최저수준기록… 11개월만에 0.1%p ↓

전국 주택 전월세 이 지난 2011년 1월 관련 통계작성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을 산정한 결과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은 전월과 동일한 6.2%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월세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떨어지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의미고 비율이 오르는 건 그 반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로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와 단독주택은 각각 5.8%, 7.6%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이어 시도별로 주택종합 전월세 은 서울이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2→7.0%), 부산(6.8%→6.6%), 대전(7.2%→7.1%)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기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3.29%→3.31%) 모두 9월보다 올랐다"면서 "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 (5.7%)은 지난 2017년 11월 하락 이후 11개월만에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1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9월 1.94%에서 10월 2.11%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29%에서 3.31%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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