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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한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100원 인상안'을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물왕·연성·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종~5종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물왕·고잔영업소의 경우 1·2종 차량 통행료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되고, 3·4종 차량은 2천원, 5종 차량은 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성영업소는 1·2종 차량, 3·4종 차량, 5종 차량의 통행료가 800원, 1천300원, 1천7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도의회 의견 청취와 실시협약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인상될 경우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50원으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