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115-12구역)' 아파트 소유자 363명이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1980년에 준공한 신반포수원은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하 조합)을 구성하고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반대, 정비구역해제까지 요청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15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만난 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은 "(115-1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방금 제출했다"며 "조합원이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363명이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따르면 재건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115-12구역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왔고, 그 결과 363명이 동의서를 냈다.반대위의 입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신반포수원은 최고 12층, 10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 181%다. 12층 고층 단지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반대위 측 주장이다.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은 현재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로 늘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4.61%, 249.94%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반건축 용적률은 250% 이하여서 조합측의 계획은 사실상 용적률 최대치다. 반대위는 사업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구당 살고 있는 집을 청산하고도 2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거 후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40%까지 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은 소유주가 조달해야 하므로 입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자체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자금 걱정 안 하고 재건축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20%나 될까 싶다"며 "조합원 분양신청 한 사람 중에서도 본계약 들어가면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원이 경제력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절대 불가하다"며 "돈 없는 주민들은 전세나 월세로 강등돼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아울러, 비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아 비조합원이 됐다. 반대위는 비조합원이 된 이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동의서를 내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동일하게 가처분 소송당한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받아주고, 현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대위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은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자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 30.6%가 접수됐다며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조합원 분양이 90%나 진행된 상황에서 해제신청 동의서가 접수된 만큼, 수원시가 조합이 낸 명부와 비교해 현재 소유자인지 명확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접수된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서류가 제출됐다"며 "동의서가 충족이 안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15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사례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경찰에 신고됐다. A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이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사례2 B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를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단지명만 바꾼 채 또다시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정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공고해야 한다.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했다.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또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토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비즈엠DB
2020-05-2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