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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금보상 문제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던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재개발 사업인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윤성식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가 해임됐다. 철거 관련 문제로 일반분양이 미뤄지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권선6구역은 2020년 11월 말 일반분양을 진행하려 했으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으로 알려진 현금청산인 A씨가 철거 반대 농성을 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A씨와 지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철거 중인 작업자에게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등의 시위를 진행했다. A씨는 건물과 토지 보상비로 3억9천200만원을 받았으나 보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이들의 농성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조합 측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반발이 거세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대다수가 철거된 현장은 A씨가 망루 농성을 벌이는 건물 등 몇 채만 남아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상금 협의를 마친 12가구도 보상금을 더 달라고 나선 상태다. 조합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고 했으나 협상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걸림돌이 됐던 행정문제는 해결이 됐다. 조합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수인·분당선 매교역 출입구 관련 설계를 변경하라고 주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지난달 31일 수원시는 조합이 내놓은 사업시행계획 일부 변경(안)을 인가했다. 남은 과제는 철거뿐인 셈이다. 그러나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철거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해 일반분양 일정도 늦춰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대출이자, 분담금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결국 권선6구역 조합은 현 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기로 결정, 지난 23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 시켰다. 윤성식 전 권선6구역 조합장은 "지난 23일에 감사와 이사 전부 해임됐다"며 "현재 차기 조합장이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권선6구역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32개 동·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일정은 당초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로 미뤄졌으나, 철거가 지연되고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2월 분양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113-6(권선6구역)재개발 사업 현장. /비즈엠DB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pizza@biz-m.kr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