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1-04-07 윤혜경
"일정이 빡빡하지만 연내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목표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소재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진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8~9월 이주를 시작, 9월 말께 철거를 진행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다.수원 대표 구도심인 지동을 재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시공사 재선정(GS·롯데건설→중흥토건), 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숱한 고초를 겪은 후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일반분양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동 115-10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이다. 이듬해 6월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아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새로 조성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하며, 관할 시·군의 장이 승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동 115-10구역에게 남은 과제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이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일부 토지주들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2019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전체 토지면적의 52% 이상)를 제출한 것.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2016년 마련한 '정비구역 기준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반대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고 사업지의 땅을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 청산까지 마치고 등기를 하려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전영진 조합장은 "몇몇이 조합장 위협용으로 사용할 테니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한 뒤 가지고 있다가 (비대위에) 팔아먹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수원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합과 비대위 간 입장 차가 커 협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협의해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도출됐다. 노후 주택이 워낙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또 당시 심의에서는 조합에 △재개발 반대 주민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조합원 지위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 지위 부여 등 재개발 반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옛날에 제출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면서 1년 반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행히 금융비 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늦어진 것은 확실히 타격"이라고 말했다.지동 115-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넘긴 후 사업 진행이 잘 풀리는 중이다. 지난달 18일사업승인계획 변경인가를 획득하고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3.3㎡당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1천50만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조합원 분양을 진행, 현금청산자 131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 금번 분양에 따라 지동 115-10구역 조합원은 473명이 됐다. 전 조합장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현금청산자들은 30여명 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새 조합원이 들어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어 4월 초쯤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5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지상 15층, 32개 동, 1천154가구(임대아파트 58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물량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은 삼호건설 등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밝히며 지동 115-10구역을 품격있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 자신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대리석이 아닌 돌 느낌의 회색 타일을 붙이고 지붕에는 조선기와를 얹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그는 "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하층에는 테라하우스를 배치해 설계부터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며 "입주자에겐 '여긴 내 집'이라는 푸근함을, 화성행궁 관광객이 봤을 땐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품격있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영진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1 윤혜경
일명 '갑툭튀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문제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영통2구역과 인접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영통1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를 재개발해 최저 3층~최고 29층, 10개 동, 1천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7년 6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2018년 1월 수원시로부터 재개발정비조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3월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이다.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으나 시설기부채납 등의 정비계획안을 몇 차례 변경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연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매탄동 소재 영통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강태영 조합장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고,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3년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이 당초 예정과 달리 사업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통1구역의 면적은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소규모인데 반해 조합원은 51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토지의 5분의 1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수원시 고시 제2017-249호를 보면 영통1구역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 달한다. 근린공원 5천729㎡를 비롯해 문화공원(4천610㎡), 소공원(717㎡) 등 총 1만1천106㎡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조합은 공원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단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인 '인계3호공원'에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세워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공동주택부지 3천636.3㎡ 가량을 확보했다. 조합은 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인계3호공원에 총연면적 8천120㎡,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또 소형면적의 임대주택 67가구(9%)를 지어 기부채납 하기로 해 용적률을 기존 236%에서 250%까지 상향했다. 강 조합장은 "조합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수원시에서 받아들였다"며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원심의가 부결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다행히 사업진행이 다시 부활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의 장점으로 교통, 교육환경, 특화설계를 꼽았다. 교통부터 살펴보면 영통1구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인덕원~동탄복선전철(인덕원선)' 아주대 삼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총 37.1km를 잇는 인덕원선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단지 앞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있으며,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외형에는 구름을 형상화한 대우건설의 특화 설계 '클라우드 웨이브'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 조합장은 자신했다.재개발 사업 영향 때문일까. 최근 영통1구역 집값도 상승세다. 조합설립이 된 2018년 대비 주택값이 평균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성신아파트(1989년 준공) 전용 64.62㎡는 2018년 3월 2억3천만원(3층)에 매매되다 2019년 12월 3억5천만원(3층), 2020년 1월 4억2천650만원(3층)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0월로, 2층이 4억9천900만원에 팔렸다. 2018년과 비교하면 매매가는 2억6천900만원 뛰었다. 매탄동에 소재한 태광빌라(1979년 준공) 전용 62.18㎡ 경우 올해 1월 4억2천500만원(2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의 2018년 4월 거래가는 2억원(1층)으로 3년 동안 매매가가 2억2천500만원 올랐다. 이처럼 영통1구역 일대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조합 측에선 조합원 및 일반분양 예상 분양가를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 조합장은 "분양가는 그때 상황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물량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24평이 1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구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강태영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난 2017년 수원시 고시에 올라온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도.영통1구역 조감도.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3-23 윤혜경
4개월 만에 집값이 '억(億)' 단위로 급등하며 최근 수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른바 '팔달3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팔달 115-3구역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팔달3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누가 저기를 사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사고 싶다'로 확 바뀌었다. 이 같은 열기를 증명하듯 팔달3구역 인근 부동산들은 집을 파는 일을 제쳐두고, 팔 집을 확보하기 위한 팔달3구역 매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이처럼 최근 팔달3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합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까지 3년이 걸렸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판결만 나게 되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오 조합장에게 전해 들은 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2007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팔달3구역은 2009년 수원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시공사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팔달3구역이었지만,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 우려가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보기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본듯하다. 당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들이 올스톱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50만원이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정기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보완을 요구, 3개월간 수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신청 완료했다"며 "담당자가 11월 초쯤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람공고를 하자고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합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017년 12월 19일 일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토지주들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 이후 수원시가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공람·공고에 의견을 낸 393명 중 382명이 재개발에 찬성, 11명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 조합장은 "2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조합장 건강 잘 챙겨달라'고 할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일대 집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 전용 65.36㎡는 올해 1월 4억7천만원(1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으로 2억8천900만원이다. 5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8천100만원 올랐다. 전용 54.48㎡ 5층 또한 지난해 4월 2억5천만원에서 2심 판결 이후인 12월 3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뜀박질 했다. 오 조합장은 "2심 판결 전 빌라는 1억3천만원 아파트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2심 판결 후 빌라가 3억원, 아파트는 4억원 정도가 됐다"며 "아직 3심 판결도 안 났고 이주는 물론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심 승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다. 입주 때까지 기간을 4년 6개월로 보고 있다. 올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축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천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내년 말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라며 "입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일대 전경. /박소연기자parksy@kyeongin.com
2021-03-15 윤혜경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도, 추진위·조합 운영 실무, 갈등 해결 사례 등을 교육 중이다. 2015년에는 총 97명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세무·회계 처리방법, 시공자 선정·관리처분 업무를 교육 받았다. 2017년에는 142명이 도정법 전부 개정과 추진위·조합운영 실무 및 갈등 분쟁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기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128명이 이수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조합장 등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을 조합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비리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조합장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촬영편집/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9-03 강승호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조합장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경기도와 안양시 등 일선 지자체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 증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도, 추진위·조합 운영 실무, 갈등 해결 사례 등을 교육 중이다. 2015년에는 총 97명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세무·회계 처리방법, 시공자 선정·관리처분 업무를 교육 받았다. 2017년에는 142명이 도정법 전부 개정과 추진위·조합운영 실무 및 갈등 분쟁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기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128명이 이수했다.안양시 역시 매년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안양시는 아울러 매년 전문강사를 섭외해 조합 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시행 중이며, 안양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 및 올바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안양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적법한 업무진행으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합장 및 임원·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전문인력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조합장 등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을 조합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비리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교수는 "조합장과 임원 등 재개발 사업 집행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비리 등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임원과 집행부는 이론적, 실무적, 도덕적 측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도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6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안양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조합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 등의 능력 함양을 위해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19-09-02 강승호·이상훈
"늘 아침 출·퇴근길 현장을 살펴보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지난 2006년 8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안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착공에 들어갔다. 안양6동 6만 5천여㎡ 부지에 13개 동, 1천3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4월 건축심의에 이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3년 만인 2013년 분양신청에 들어가 2015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내는 등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순항했다. 현재 '철거·이주', '착공·분양'을 모두 마무리한 뒤 '입주·청산'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윤동병 조합장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일을 위임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조합장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원과 마찰을 빚거나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소곡지구는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했다.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윤 조합장은 "착공 이후에도 물놀이장과 스카이라운지, 최첨단 와이파이 내장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최고급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이 지역에서 가장 잘 추진된 곳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합원과 화합하고, 소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양 씨엘포레자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7월 분양일정 내내 자발적으로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에게 시원한 생수병을 돌렸으며, 추석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떡을 제공했다. 올해 설날에는 300여명의 근로자에게 떡과 목도리를 전달했고, 최근 폭염에는 근로자 500여 명에게 빙과류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처럼 재개발 사업의 대표인 조합장과 집행부, 조합원, 시공사 등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지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입주예정자(조합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집회가 열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단지도 있다.올 초 도내 최고분양가를 기록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엘리베이터 수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난 5월 분양 완료해 오는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2층~최고 지상 37층 10개 동을 조성하는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수를 2라인당 1대, 104동만 3라인당 2대로 설계했다.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의 경우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는 30층 이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2라인당 2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준공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도 2라인당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추세인데 공사비는 경기도와 서울 평균을 넘을 정도로 높음에도 안전과 관련된 엘리베이터는 1대를 설치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각종 사고때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비상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편의 측면에서도 출·퇴근 시간 등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라인당 2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 일부 조합원들이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합측은 용적률을 이유로 내세워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엘리베이터 증설을 요구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비산2구역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수 기준을 충족해 설계상 문제가 없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비용뿐 아니라 기간도 늘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2006년 8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이 안양시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동병 조합장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일을 위임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조합원, 입주 예정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해야한다"고 꼽았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지난 2006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안양시 소곡지구가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해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강승호기자 kangsh@biz-m.kr지난 2006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안양시 소곡지구가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해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강승호기자 kangsh@biz-m.kr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8-27 이상훈
경기도 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년. 하지만 빠르게는 8년 만에 일반분양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는 10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바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정부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조합임원의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며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폐' 또한 여전하다. 재개발 조합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총 140개 정비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은 61곳, 관리처분 23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6곳, 추진위원회 5곳, 정비구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11곳, 조합원·일반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마무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고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재개발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 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을 신청한다. 이어서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재개발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만 명시할 뿐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은 각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다.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은 업무와 권리를 대표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조합장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안건 상정 심의 기구)와 협의한 후 안건을 결정하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조합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회를 소집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역할로 인해 조합장은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별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월급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차량 등도 지원된다.조합장이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적지 않다 보니, 조합장은 비리나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 부지 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4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입건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본인의 회사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지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재개발 조합장과 사무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경기도내 한 조합장은 "시장(단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억대 연봉 받아가며 벤츠 끄는 게 재개발 조합장"이라며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만 없다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경기도 내 100여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몰려있는 과천시 일대 전경. /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제공
2019-08-2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