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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거래 13% 증여…양도세· 부담 영향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된 비아파트 주택 거래 100건 중 13건은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천41건에 달한다.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 31만2천392건의 13.1%에 해당하는 수치다.비 아파트 증여 비중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비아파트 매매 통계를 2013년부터 해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9.4%에 그쳤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2015년은 7.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2018년 11.7%, 2019년 13.2%, 2020년 13.6%를 기록하며 증여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다. 비 아파트 증여 건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천715건)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매매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빌라모습. /연합뉴스

2021-10-08 윤혜경

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 75%…단기거래자도 중과

6월 1일 자로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우선 단기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일세율 60%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이 6~45%였던 점을 고려하면 15~54%p 상향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된다. 6월 1일 이전에는 기본세율에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으나 현재는 각각 20%, 30%로 조정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각각 10%p 오르는 것이다.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오르게 됐다. 이날 재산세와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6월 1일이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1.2~6.0%로 바뀐다. 기존 세율은 0.6~3.2%였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이달 중 열릴 공청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현행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미시 수정안을 주장 중이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조치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비즈엠DB

2021-06-01 윤혜경

작년 '' 고지받은 '1주택자' 29만명 달해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천명 △2017년 8만7천명 △2018년 12만7천명 △2019년 19만2천명 △2020년 29만1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1주택자의 세액도 늘고 있다. △2016년 339억원 △2017년 460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천460억원 △2020년 3천188억원 등이다.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04-12 윤혜경

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와 양도세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 적용 허용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김명래

피하려 2030세대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7·10 부동산대책]문재인 정부, 22번째 대책 발표… 최고세율 6%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부과 대상 늘자 전산착오 등으로 과다 고지 오류 급증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이클릭아트

2019-12-24 박상일

[비즈엠 심층분석]" 얼마 내시나요?"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에 '희비' 엇갈려"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대상이다.주택 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다.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는 가중될 전망이다.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

2019-12-03 윤혜경

국토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기재부, 8년 이상 임대주택 과세 주택서 제외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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