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종합부동산세'  (검색결과   8건)

작년 '종부세' 고지받은 '1주택자' 29만명 달해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 기준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천명 △2017년 8만7천명 △2018년 12만7천명 △2019년 19만2천명 △2020년 29만1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늘고 있다. △2016년 339억원 △2017년 460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천460억원 △2020년 3천188억원 등이다.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04-12 윤혜경

국세청, 종부세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종부세 대폭인상' 22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 유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법인 설립해 주택 투기 원천차단…조정지역 법인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6.33%… 경기도는 5.79%

를 비롯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나왔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지가가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9.42%)보다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와 비교하면 1.65%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변동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163.3㎡)' 건물의 부속토지다. 올해 지가는 336억9천만원으로 전년(309억8천190만원)에 비해 8.74% 올랐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경북(4.84%), 제주(4.44%), 강원(4.39%), 인천(4.27%), 전북(4.06%), 충북(3.78%), 충남(2.88%), 경남(2.38%), 울산(1.7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업용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5.33%로, 12.38%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농경지도 전년 6.55%에서 올해 4.90%로, 공업은 4.90%에서 3.4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5%이며, 전년 대비 0.7% 제고됐다.이번에 공시된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더불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2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과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20-02-12 김명래

종부세 부과 대상 늘자 전산착오 등으로 과다 고지 오류 급증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이클릭아트

2019-12-24 박상일

기재부, 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서 제외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