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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심층기획] 청년이 내몰린다(下)… 쪼개는 만큼 커지는 돈 앞에 사라지는 청춘들의 희망家

국토부,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부탁전문가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근절 어려워"최근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방 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당부했다.건물 불법 증축인 방 쪼개기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방 쪼개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 방 쪼개기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성행한다. 열악한 방 상태에 비해 월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수요는 많다. 임대인은 방을 쪼갠 만큼 임차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임대 수익이 높아진다.실제 성남시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는 성인 2~3명이 누우면 비좁다고 느낄 방을 가천대 원룸 평균 월세인 35만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는 한 근절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향남읍의 공인중개사 A(32)씨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정된 토지 안에서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한다.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50까지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을 설명했다.A씨의 설명은 이렇다.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을 경우 모든 가구를 면적이 큰 투·쓰리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룸 임대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후 불법으로 증·개축해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는다.A씨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며 "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려줘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연 면적 660㎡ 이하의 3층 건물로, 19가구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일종인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 면적 660㎡·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이행강제금에 벌칙도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도, 500명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절반 전문가들은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단속 인력 부족'을 지목한다.불법 방 쪼개기는 지휘·감독 기관인 시·군·구에서 단속한다. 점검 인력이 직접 집 내부를 방문해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기간 내에 애초 신고한 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배율에 따라 책정된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벌칙도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으로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영업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불법 건축물은 총 5만269곳이다. 이는 2017년 2분기 3만5천949곳보다 1만4천320곳(39.8%) 증가한 수치다.이중 방쪼개기와 연관이 깊은 주거용 위법 시공은 1천58곳, 무단 용도변경은 1천800곳에 달했다. 도는 지난해 무단 용도변경 500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26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도 텀을 두고 건축허가사항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만, 점검 인력들이 집의 내부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단속을 할 사람이 없다.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다고 한들 강제로 건물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여기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확인하려한다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나"라고 말했다.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전입 신고해야 안전"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방 쪼개기는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의정부 화재'다.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면서 5명이 사망, 12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는 방 쪼개기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방 쪼개기를 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이처럼 불법 방 쪼개기는 소방·환기시설, 이동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권대중 교수는 "화재에 약한 재질로 칸막이를 하는 데다, 작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면서 "소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재산권도 위협한다. 방 쪼개기는 기존에 있던 호수를 쪼개서 임대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없는 호수를 기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최원철 교수는 "전·월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에 담보를 잡았을 경우, 방 쪼개기 거주자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서진형 회장은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주인이 방 쪼개기 후 임의대로 표기한 호실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를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단속에도 수요에 따라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방 쪼개기전문가 "실태조사, 수도·전기 중단, 공유형 주거" 제시수요와 수익에 따라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불법 방 쪼개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기 실태조사 △이행 거부 시 수도·전기 공급 중단 △공유주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서진형 회장은 "시군구에서 불법 방 쪼개기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조사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시해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원철 교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불법 방 쪼개기를 자행한 건물주에 강한 조처를 하는 방법과 공실이 계속돼 임대가 어려운 오피스나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방법이다.최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존에 방 쪼개기를 했던 임대인은 이를 유지한다"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며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수도나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강력한 처벌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최 교수는 "최근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몇 임대인은 상가빌딩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한다. 이런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를 리모델링,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것은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대학가의 원룸 내부. /독자 제공신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대학가에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가 시작됐다.1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힉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전·월세 게시판 앞에서 학생이 시세를 살피고 있다.계속되는 저금리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원룸의 경우는 월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함에따라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원룸촌 전경. /박소연기자 parksy@biz-m.kr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 /최재훈기자 cjh@biz-m.kr2015년 1월 화마가 의정부 아파트를 휩쓸었다. /최재훈기자 cjh@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도 원룸촌 일대. /비즈엠DB

2020-02-19 윤혜경

[비즈엠 심층기획] 청년이 내몰린다(上)… 쪼개진 방 수 만큼 추락하는 청년삶

'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준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월세에 떠밀려 에 처한 청년의 현실을 담은 신조어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가구는 33.1%에 달했다.이에 비즈엠은 청년 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이 내몰린다'를 기획했다. 상편에서는 대학·취준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열악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아니, 사람이 죽었다고요?"직장인 1년 차 사회초년생 이예진(23·여·가명)씨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불편을 느껴 가천대학교 재학시절 살았던 K프라자를 찾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3층 한 층에만 원룸이 100개가량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 학우들이 살던 4층도 마찬가지였다.유일하게 5층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입구 앞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묻자 복층과 일반 원룸을 보여주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각각 45만원, 40만원이라고 했다.이씨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본인이 살던 3층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불과 세 발자국.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이지만, 화장실은 여자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대에서는 손 씻기조차 벅차다.게다가 TV, 세탁기, 쿡탑 등의 생활가전이 없었다. 세탁과 조리는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씻고 자는 것만 가능한 방인 것이다.관리사무소 직원은 개강을 앞둔 만큼 남은 방도 금방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층의 원룸은 총 51가구로 그가 살던 3층보다 가구가 적어 소음도 덜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다고도 했다.직원은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그가 살던 3층은 방이 180여개 가량 있었으며, 거주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가 왔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방에 있으면 기침하는 소리와 용변 보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가 내는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계약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6층은 더욱 열악했다. 이곳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했다.방 내부도 좁기는 마찬가지.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물품만 갖춰져 있다. 방 안에서 씻을 수는 있지만 변기는 없어 용변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원인 만큼 방에서 취사도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보증금 10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만 놓고 보면 가천대학교 평균 원룸시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곳 또한 현재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씨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K프라자를 나와 원룸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아니면 월세 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다면 고시원을 가보라 했다.별수 없이 고시원 몇 곳을 둘러봤다. 외관은 고시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쪼개진 방들이 K프라자를 연상케 했다. 결국 이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사례는 비즈엠에 제보한 이예진씨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주거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취재결과 이씨가 살았던 K프라자는 물론 그가 둘러봤던 일부 고시원도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물대장을 보면 K프라자 3층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2019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4층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 변경을 해 적발됐다가 2018년 노유자시설로 바뀌었다.5층과 6층은 현재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서다.원룸촌 2층에 있던 A 고시원도 건축물대장에서는 2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우편함과 계량기를 봐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대로만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층 건물주는 면적 112.58㎡을 9개로 쪼개 고시원으로 운영, 임차인에게 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를 놓다 적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복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부터 고시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K프라자 6층. 좁은 복도에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하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프라자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뜬다.

2020-02-17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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