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준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월세에 떠밀려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의 현실을 담은 신조어다.주거빈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빈곤 가구는 33.1%에 달했다.이에 비즈엠은 청년 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이 내몰린다'를 기획했다. 상편에서는 대학·취준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열악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아니, 사람이 죽었다고요?"직장인 1년 차 사회초년생 이예진(23·여·가명)씨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불편을 느껴 가천대학교 재학시절 살았던 K프라자를 찾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3층 한 층에만 원룸이 100개가량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 학우들이 살던 4층도 마찬가지였다.유일하게 5층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입구 앞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묻자 복층과 일반 원룸을 보여주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각각 45만원, 40만원이라고 했다.이씨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본인이 살던 3층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불과 세 발자국.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이지만, 화장실은 여자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대에서는 손 씻기조차 벅차다.게다가 TV, 세탁기, 쿡탑 등의 생활가전이 없었다. 세탁과 조리는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씻고 자는 것만 가능한 방인 것이다.관리사무소 직원은 개강을 앞둔 만큼 남은 방도 금방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층의 원룸은 총 51가구로 그가 살던 3층보다 가구가 적어 소음도 덜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다고도 했다.직원은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그가 살던 3층은 방이 180여개 가량 있었으며, 거주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가 왔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방에 있으면 기침하는 소리와 용변 보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가 내는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계약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6층은 더욱 열악했다. 이곳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했다.방 내부도 좁기는 마찬가지.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물품만 갖춰져 있다. 방 안에서 씻을 수는 있지만 변기는 없어 용변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원인 만큼 방에서 취사도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보증금 10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만 놓고 보면 가천대학교 평균 원룸시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곳 또한 현재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씨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K프라자를 나와 원룸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아니면 월세 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다면 고시원을 가보라 했다.별수 없이 고시원 몇 곳을 둘러봤다. 외관은 고시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쪼개진 방들이 K프라자를 연상케 했다. 결국 이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사례는 비즈엠에 제보한 이예진씨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주거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취재결과 이씨가 살았던 K프라자는 물론 그가 둘러봤던 일부 고시원도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물대장을 보면 K프라자 3층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2019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4층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 변경을 해 적발됐다가 2018년 노유자시설로 바뀌었다.5층과 6층은 현재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서다.원룸촌 2층에 있던 A 고시원도 건축물대장에서는 2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우편함과 계량기를 봐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대로만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층 건물주는 면적 112.58㎡을 9개로 쪼개 고시원으로 운영, 임차인에게 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를 놓다 적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복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부터 고시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K프라자 6층. 좁은 복도에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하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프라자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뜬다.
2020-02-17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