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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검색결과   2건)

내년 보유세 부담 커지나…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6.5% 이상 상승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에 비해 높고 지난해(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7 이상훈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경기·인천까지 불똥 튀나

국토부, 검증서 서울 456가구 발견대부분 실수·반발의식 조정 의혹도과천 실거래가 큰차이 하향 요구 등경기·인천 217·23건 이의신청 제출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오류 논란이 경인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웃돈 강남·종로·용산·성동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오류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의 유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시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23.41%)과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서도 최근 국토부 등에 제출됐다.인천의 경우에도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3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 추후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17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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