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