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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선효과' 원천 차단...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에선 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외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6 이상훈

[2·20 부동산 대책]고강도 규제 여파 수원·안양·의왕 부동산시장 '관망세'

"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2·20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당분간은 거래 위축·중장기는 효과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인 '2·20 대책'에 대해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최근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률 톱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집값 오름폭이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다.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윤혜경

[2·20 부동산 대책]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60%→50% '대출규제 강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고정금리 '뚝'… 변동금리보다 아래 '최저 2.4%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연 2%대인 반면 이들 은행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형 금리는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고정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혼합형 금리는 2.47~3.88%다. 다음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혼합형 금리가 2.48~3.98%인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68~3.68%, 2.806~3.906%의 금리를 제공했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는 2.83~3.84%로 주요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하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높아도 4%를 넘지 않은 고정금리와 달리 코픽스 연동 변동형 금리는 최고 4% 후반까지 치솟았다. 농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2.98~4.49%, 국민은행은 3.37~4.87%, 우리은행은 3.40~4.40%, 신한은행은 3.40~4.65%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해 변동금리를 2.882~3.982%로 유지했다. 통상적으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해 은행에서 금리 자체를 가산해 책정하는 게 바로 고정금리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부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까닭은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5년물(AAA등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6%대를 기록했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같은 해 말 2.0%대로 급락했다가 이달에는 1.6%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 조절에 나선데 이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신호까지 내비치면서 시중금리가 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어 있는 대출홍보 현수막 모습 / 연합뉴스

2019-06-19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 '입주폭탄'에 가계대출 증가

3월 주택담보 전달보다 2조8천억↑86% 늘어난 수도권 물량 영향분석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 여파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시기에 맞춰 받은 증가액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9천억원 늘어난 83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세부적으로 각각 일반신용한도 대출이 1천억원, 이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월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3만2천27가구)보다 12.76% 증가한 3만6천115세대다. 이 중 수도권에 입주한 세대는 전월대비 86.12% 증가한 1만9천21가구다. 하지만 지방은 전월 대비 21.61% 감소한 1만7천94가구가 입주했다. 즉 수도권 증가 가구(8천801가구)에서 지방 감소 가구(4천713가구)를 뺀 만큼의 증가분이 전국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해도 전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4개 단지·2만7천585가구나 된다. 수도권에 23개 단지·1만1천366가구, 지방에 31개 단지·1만6천219가구가 입주한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대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2 김종찬

절반 이상 "원리금 상환액 부담"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실태조사경기 55.2%·60대이상 58.6% '최다'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 가구 중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51.6%에 달했다. 이중 '약간 부담된다'고 답한 가구는 39.0%였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2.6%였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대출자의 55.2%가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은 42.4%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58.6%)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46.0%로 가장 낮았다.자 중 38.1%는 대출 금리 유형이 변동금리라고 답했고 33.0%는 고정금리였다.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12.2%였다.또 이용 시 설정한 만기는 20년이 32.5%로 가장 많았고 10년(25.9%), 15년(13.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간 일반 가구(전국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 5천 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08 이원근

'금리부담 덜기' 연말정산이 기회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3 황준성

금융권, DSR 규제 전 주택 담보대출 400조 돌파, 한 달 새 4조↑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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