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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검색결과   5건)

서울·경기 322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서울·경기 320여개 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29 김명래

아파트값 무섭게 치솟던 과천, 하남, 광명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분양가상한제 발표 한달만에…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 다시 상승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전국 주택매매 체감 경기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9월 19∼30일)'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117.1)가 8월보다 4.8p 올라 1년 내 가장 높았다.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38.6으로 8월(134.1)보다 4.5p 올랐으며, 수도권(125.2)의 경우도 8월(120.8)보다 4.4P 상승했다. 역시 작년 9월(134.2) 이후 최고값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34.7), 전남(125), 인천(120.3), 대구(117.7)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이 지수는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지수 상승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발표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 상승국면(115 이상) ▲ 보합국면(95∼115) ▲ 하락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한편, 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102.6)는 한 달 사이 5.7P 뛰었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전세 심리지수(110.2)는 8월(106)보다 4.2P, 수도권(105.7)도 8월(100.7)과 비교해 5P 각각 올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박상일

국토연구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집값 1.1%p 추가 하락할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국토연구원은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천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토연구원은 올해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 주택매매거래 추이./국토연구원 제공

2019-07-29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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