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2만6826건… 전국은 5만7103건전·월세 15만8905건 6.8% 늘어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천54건에서 2만6천826건으로 경기도는 1만8천233건에서 1만3천942건으로 모두 23.5%씩 감소했다.전국, 수도권, 경기도의 1∼5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4%, 43.4%, 36.8% 급감했다.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경기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천25건→5만7천103건), 5.8%(2만5천366건→2만6천826건), 1.7%(1만3천705건→1만3천942건)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7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393건으로 17.1% 감소했다.다만 전·월세의 경우 5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5만8천905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5월(14만8천835건)보다 6.8%, 5년 평균(13만7천451건)보다 15.6%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매매 시장이 4개월째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따라서 국토연구원은 지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 보합국면(95∼115), 하락국면(95 미만) 등 세 가지로 평가한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12.4) 이후 3월(96.1)까지 줄곧 6개월간 보합 수준으로, 서울 지역만 따지면 3월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0.7로 2월(102.1) 다소 떨어졌다.상대적으로 2월보다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8.6p), 전북(-8.4p), 세종(-8.4p)이었다. 3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85.4)는 한 달 사이 2.2p 떨어졌고, 서울 전세 심리지수(85.9)도 3.3p 낮아졌다.지수 상 전국 단위로는 5개월째, 서울의 경우 4개월째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18.5p), 제주(-5.6p), 광주(-4.4p) 등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17 이상훈
2월 1만8390건 전년동기비 54.6% ↓과천 -94% 성남 -92% 안양 -75%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급감'전월세는 11만9193건 12.7% 소폭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반토막' 난 수도권 소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총 1만8천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6%(4만538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다.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2만8천293건)이 지난해 동월보다 42.7%, 연립·다세대(8천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천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이는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지난달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앉았다.거래량이 급감한 지역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9천193건으로 전년대비 12.7%(10만5천745건)늘었다. 지난 1월보다는 1만302건이나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 전세 거래량은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1% 준 33%를, 아파트 외 주택이 1.3% 준 45%를 각각 기록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보증금 반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21.6%는 2천만∼5천만원, 6.9%는 5천만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25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