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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만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
올해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조기에 사업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하지만,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다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실제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의 설립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설립 인가일,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조기에 사업을 종결하거나 조합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거주 요건이나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강화됐다. 그동안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 가입비를 반환 받는 것도 쉬워진다.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견본주택.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이 본격 시행된다.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광고를 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따라서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 피해가 불가피했다.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이 쉬워질 전망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