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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검색결과   2건)

설계변경 심의없이 '차도로 둔갑한 인도'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출입구 없는 주차장 市 승인 받아아이들 안전 위협… 주민들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1 상가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9일 7면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차량 출입구가 전혀 없는 단지 내 2 상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인도가 차도로 둔갑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화성시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승인을 내준 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준공 승인이 이뤄져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화성시와 시행·시공사의 짬짜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에듀타운은 차를 이용해 2상가 주차장를 가기 위해서 1 상가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내 급경사 도로를 타고 내려와 인도를 따라 약 400여m를 가야 한다.특히 해당 인도는 급경사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놀이터가 있고, 맞은 편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문제는 화성시가 이 같은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설계 변경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에듀타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2상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 승인을 받았다.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주택법'상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따지는 심의과정과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변경내용만 시에 통보하면 된다.뒤늦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행정절차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변경 결정이 분양 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내 인도는 이사나 비상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에듀타운의 경우 이미 준공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땐 이미 2 상가주차장이 만들어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설계변경승인 과정)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관여했어야 했다"며 "이미 을 마친 상황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시행사 측 역시 "아파트 분양 전에 2상가 주차장를 짓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도 (분양 신청 전에)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공지영

'깎아 지른' 진입로… 보행약자 '등산하는' 동탄2신도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단지-상가 연결로 안전문제 지적승강기 없어 휠체어·유모차 불편입주민, 내준 市에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상가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8일 포스코건설과 화성시에 따르면 1천538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내 상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안전상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우선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도로가 급경사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속도를 줄여야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부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하단 부근에서 차량 범퍼 부분과 도로 바닥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더 큰 문제는 상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이나 급경사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급경사 도로를 거꾸로 밀고 올라가거나, 가파른 계단을 통해 유모차 등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입주자 A씨는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가 육안으로 봐도 경사가 매우 심하다. 주차장 진입도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을 내준 화성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분양 전,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모형도에도 이러한 구조를 공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화성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상가주차장은 점검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테두리에서만 검사해야 한다.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변경을 요구하면 나중에 시가 구상권 청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화성시지부 관계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장애인 편의를 배려해달라고 권장할 순 있지만, 민간 건설사 측에 강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18일 오후 화성시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 정문 옆 상가 지상 주차장으로 가는 가파른 도로를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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