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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부동산Live]허위매물 단속 시작에 성남·과천 물건 '급감'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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