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건물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10세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10세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20세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30세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40세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50세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60세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