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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비즈엠DB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된다.이르면 올해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