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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Pick 현장톡]생애최초 특공도 소외되는 1인 가구… "청약 포기할래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값도 크게 올라서다.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영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특성상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이다. 6일 통계청 시도별 1인가구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도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7%에서 2019년 32.6%로 2.9%p 증가했고, 경기(23.6%→25.8%)와 인천(23.5%→25.9%)은 각각 2.2%p, 2.4%p 늘었다.이처럼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점제 위주의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4점 만점인 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으로 이뤄지는데, 1인 가구 특성상 부약가족수에서 5점(0명)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만 30세 미만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독립한 기간이 길더라도 가점은 0점이다. 현 청약제도에서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고 있어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을 하고 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뿐이다. 만점 대비 최소 67점 낮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당첨 가점은 60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당첨자 발표를 한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전용 84㎡A 타입 당첨가점은 최저가 59점, 최고는 79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63.35점이다.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 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84㎡B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 최고가점이 74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74㎡A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과 최고가점이 65점, 69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지만, 1인 가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혼인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은 꿈도 못꾼다. 미래가 없다"며 "하다못해 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한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야 2순위가 된다"고 한탄했다. 곡반정동에 사는 B씨(27·여)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 전세 구하는 마당에 청약은 때려 치우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2021-01-06 윤혜경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11일부터 시행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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